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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8-1호
2018-01-03
최창근 / 4702396
도시개발과
신북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변경)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신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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