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7-69호 | |
2017-01-17 | |
박연지 / 0614702325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 |
1.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2. 융자기간 : 3년거치 일시상환 3.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4. 이차보전 : 연 3% 5. 대출취급은행 : 영암군 협조융자 협약은행(광주·국민·기업·농협·우리·산업은행) 중 업체 희망 은행 6. 지원대상 업체 가. 사업장이 영암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라. 도 지정 유망중소기업 및 유망수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마.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 지원제외 : 신융불량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등 7. 자금신청접수 가. 1차 : 2017. 1. 18 ~ 1. 31 나. 2차 : 2017. 2. 1 ~ 자금 소진시까지 8. 문의처(접수처) :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061-47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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