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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7-1호
2017-01-12
박상진 / 0614702433
도시개발과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19조의2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1월   12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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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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