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160호 | |
2016-02-16 | |
정일경 / 4702262 | |
종합민원과 | |
공시송달공고 | |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 덕진면 운암리 155번지 일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37명(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16. 2. 16 ~ 3. 2(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관련지침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2월 일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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