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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4
임민우 / 4702311
문화관광체육과
영암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관광과-15299호(2015.12.30)따른 성기동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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