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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5-25호
2015-04-01
박남주 / 0614702303
기획감사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일부개정규약 고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일부개정규약 고시
1. 규 약 명 :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
2. 규약 개정내용
 ○ 조 직(제6조제1항) :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문위촉 
 ○ 고 문(제8조의2) : 고문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의원으로 하고 의장이 위촉/고문의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임기 중 고문의 직을 수행할수 없을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직을 사임할 때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기획감사실 기획팀(☎ 061-470-23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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