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4-51호 | |
2014-11-06 | |
문석원 / | |
도시개발과 | |
영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동암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영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14. 11. 6. 영 암 군 수 1. 영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동암지구) 변경 결정 조서 : 붙임 2. 영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동암지구) 변경 결정 도면 : 붙임(게재생략) 3. 관계 도서(별표 1, 2, 3 포함)는 영암군 도시개발과(061-470-243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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