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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4-31호
2014-07-24
문석원 / 
도시개발과
서영암 자동차매매(중고차)유통단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09-445호(2009. 11. 20)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포함)으로 지정된 “서영암 자동차매매(중고차)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전라남도 고시 제2013-112호(2013. 04. 26))하였기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7. 24 

영  암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서영암 자동차매매(중고차)유통단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864-10번지 일원 
  나. 면    적 : 24,518㎡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가. 내    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나. 사    유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3년 경과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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