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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3-49호
2013-09-27
이상용 / 
건설방재과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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