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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안내

2015-01-21   |   민병훈조회수 : 56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1 ~ 2016. 1. 31(1년)
○ 신청대상 : 910여명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120%이하
- 연령기준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업별 상이
- 본인부담액 : 1인 월 5 ~ 40천원
○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팀 담당자에게 지원가능한지
문의 후 신청
○ 시행방식 : 전자바우처 제도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바우처 카드)으로 지불하는 제도
○ 서비스 종류(대상자별 신청가능한 사업) : 노인, 장애인 등(세부내역 별첨)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15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청안내.hwp (Down : 770, Size : 17.0 KB)
관리담당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손은진   061-47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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