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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복지

4차 메뉴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지원은 물론,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이관

수급권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습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가구규모(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제공 표
    구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가구규모(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제공 표
    구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제공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 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급여신청

  • 보호를 받고자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를 작성 제출(수시 신청) 신청자에 대해서는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시․군․구청장(군수)이 보호 여부 결정(결정사항 통보)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및 급여중지 등 결정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 복지사 등도 저소득 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필요시(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등)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구분, 지원내용, 관련부서 제공 표
구분
(급여지급기준)
지원내용 관련부서
생계급여(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주민복지과
의료급여(가구)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주민복지과
주거급여(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기준임대로 16.3만원~37.2만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가자가구는 주택개보수 지원
도시디자인과
교육급여(인)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무상교육제외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지원)
도교육청
해산급여(인)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원) 주민복지과
장제급여(인) 1구당 800천원 주민복지과
  • 정부양곡 할인지원 : 기초수급자가구 90%, 차상위계층에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공급가격('22년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00원, 차상위계층 10,000원
    • 신청방법 :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만족도


관리담당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김대영   061-470-2142
갱신일자
202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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