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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등을 거래한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에게 실거래가격 등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도입
    • 근거법률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주요내용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 실제거래가격,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 지번, 지목 등
  • 신고방법 :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또는 시군청 방문 신고

위반자 과태료

  • 지연신고 : 300만원 이하
  • 허위신고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
  •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 3,000만원 이하

신고자료 활용

  •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
  •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기재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만족도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부동산팀 조혜원   061-470-2478
갱신일자
2024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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