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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사랑상품권

4차 메뉴 정의

제1조(총칙)

  • 영암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2조(상품권의 사용방법)

  • 사용자는 영암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영암사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④ 사용자는 가맹점을 통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거래행위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4조(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 가맹점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60%(1만원권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현금 및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제6조(가맹점과의 관계)

  •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그 가맹점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분실)

  • 군수는 사용자가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 한다.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만족도


관리담당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박윤빈   061-470-2448
갱신일자
2021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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