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원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2년)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제공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소득평가액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제공 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구분, 공제액 제공 표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7,250만원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사업소득
지원내용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구분, 22년1월 ~ 22년 12월, 비고 제공표 구분 ‘22년1월~ ’22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7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3,7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7,5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 기준연금액의 250% 768,75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공 표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앱(복지로online.bokjiro.go.kr)
- 신청기간 :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 복지서비스(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