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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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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2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제공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적용 예시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제공 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 구분, 공제액 제공 표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지원내용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구분, 22년1월 ~ 22년 12월, 비고 제공표
    구분 ‘22년1월~ ’22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7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3,7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7,5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
    기준연금액의 250% 768,7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공 표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앱(복지로online.bokjiro.go.kr)
  • 신청기간 :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만족도


관리담당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최은미   061-470-2145
갱신일자
2022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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