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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 축산정책팀 | 담당자 : 문영지 | 2023-12-04조회수 : 569

202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한 : 12.20.(수)까지

○ 융자 지원조건

 

구분

① 시설자금

② 운영자금

융자

한도

◦농업인․법인

- 돼지, 가금류<닭․오리> 30억원

- 그 외 가축․곤충 8억원

- 탄소중립 시설 30억원

※ 유기축산물인증 및 동물복지축산인증 1.2배이내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30억원(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 시설에 한함)

◦농업인․법인 4억원
◦축산물유통업체․판매장개설자 6억원

※ 수출업체 2배이내

 

 

 

※ 개인별 융자한도는 사업 신청규모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조정할 수 있음

대출

이율

연리 1%

상환

조건

2년 거치 8년 균분 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급금

◦ 중도금 :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시설자금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업 추진실적(기성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정에 적합한 요건 충족 후 지급

◦ 완공금 : 시장․군수의 사업 완료 확인서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축산동물과 축산정책팀(☎470-2502)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건설팀 문의
 
붙임 2024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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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 김시온   061-470-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