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

4차 메뉴 정의

수요처란

  •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
공공부분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부분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보건․의료․요양․ 문화․체육 등의 시설

등록기준

  • 등록요청일 기준 설립 3개월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정치적, 종교적, 영리목적은 불가)
  •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 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신고 필증 소지기관)에 한하여 가능

등록절차

  • 01

    상담 및 접수

  • 02

    서류 및 현장 심사

  • 03

    관리자교육

  • 04

    승인/등록

  • 05

    관리자 지정

1 접수
상담을 통해 1차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서류제출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설립관련 허가증, 정관 또는 운영규정,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자원봉사 활동 운영 서약서
2 서류 및 현장 심사
제출서류 적합 시 수요처 현장점검을 통해 봉사활동처 가능여부, 자원봉사 활동 환경 등에 대한 적합성 판단
3 관리자 교육
수요처 관리자 필수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4 승인 및 등록
교육 이수 후 1365 관리자 시스템 등록 절차에 따라 시스템 등록
5 관리자 교육
수요처 신규관리에 대한 서류 제출, 검토 후 수요처 관리자 승인
※ 제출서류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재직증명서
만족도


관리담당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박가영 ☎061-470-2068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김수기 ☎061-470-2417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이민국 ☎061-47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