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023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원수 산정 시점 :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주민등록 등본과 건강보험증에 같이 등재 되어있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지원기준에 대해 안내하는 표 -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제공 표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조기진통 O60 조기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태반조기박리]
6.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자궁내 성장제한 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34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지원대상
  •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 등(상급병실로 차액, 환자 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 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금액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목록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의료기관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본인확인용,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문의

  • 방문보건팀 061-470-6538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방문보건팀 윤명희   061-470-6538
갱신일자
2023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