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목적

  •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판정기준표(2023년 기준)

    (단위: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용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비 등)은 지원 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각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휴직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각 1부

환아관리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영유아 1명 당 양측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문의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팀 : ☎ 061-470-6538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방문보건팀 윤명희   061-470-6538
갱신일자
2023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