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형)

사업목적
  •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함.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득판별 기준표
  •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해당기관, 비용 제공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부부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상한액표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상한액표 - 적용대상 연령,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제공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지원시까지 갈음함)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명서(확인서)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남형)

지원대상: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 (예) 신선 9회 종료된 경우 가능
*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각 시술 방법별) 또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신청기간: 2023.1.~12.
지원내용: 난임 시술비 1회당 2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시술방법/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적용횟수 잔여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체외수정 신선배아(9회) 회당 150만원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적용
동결배아(7회) 회당 70만원
인공수정(7회) 회당 30만원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 양방 난임 시술 지원 외에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 등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임신·출산 성공률 제고
사업기간 : 연중 (자격심사 1개월, 한의치료 4개월, 추적조사 3개월)
신청장소 : 보건소(방문 접수)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 양방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
  • 주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성실한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기간 동안 양방 난임시술(체외‧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의한 자
  • 여성 만45세 이상 시 호르몬 검사 결과지를 제출 가능한자
사업내용
  • 치료단계 : 한의치료(4개월분) → 추적조사(3개월)
  • 지원내용 : 1인당 180만원상당 (4개월분 한약치료 및 추적조사)
    ※ 침 뜸 등 침구치료는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 치료기관 : 도내 지정 한의원
지원절차 : 신청 접수 및 혈액검사 → 심사선정, 한의사회 통보 → 대상자 확정, 통지 → 한방치료 및 종료 혈액검사
구비서류
  •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본인 확인용),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필요)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문 의
  • 방문보건팀 ☎ 061-470-6538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방문보건팀 윤명희   061-470-6538
갱신일자
2023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