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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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신청(e-보건소 온라인 신청 혹은 방문)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진실시 -> 검사비 청구 -> 검진비 지원

검진기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구비서류

  • 내국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외국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혼인증빙서류(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만족도


관리담당
보건소 건강관리팀   061-470-6538
갱신일자
2025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