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유지 침범에 대한 즉시 원상회복(철거, 제거) 및 원상회복 지연 손해배상 요청 양종혁, 2020-12-01 11:28:00
2019년 10월 23일 이전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 필지 창고 조성(인·허가, 공사 등 포함)에 따른 사유지(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49) 침범(콘크리트, 옹벽, 돌, 자갈 등 포함)에 대한 원상회복(콘크리트, 옹벽, 돌, 자갈 등 철거(제거) 포함)이 지금(2020년 12월 1일)까지도 되고 있지 않아 즉시 원상회복(콘크리트, 옹벽, 돌, 자갈 등 철거(제거) 포함)하여 주시고 원상회복 지연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관련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등
사용자등록파일대한민국헌법.pdf (Down : 3656, Size : 83.2 KB)

  •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오상운 답변글
    2019년 10월 23일 이전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60-10 필지 창고 조성(인·허가, 공사 등 포함)에 따른 사유지(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1049) 침범(콘크리트, 옹벽, 자갈 등 포함)에 대한 원상회복(콘크리트, 옹벽, 자갈 등 철거(제거) 포함)을 요청하신바,
    원상회복 건은 2020. 11. 23(월) 부터 철거 공사를 시행하였고, 2020. 12. 01(화)에 경계복원 측량 실시 후 추가 침범한 구간이 확인되면 재 원상복구키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연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하의 토지를 침범한 토지소유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담당자지정(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오상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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