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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축산법 무시한 채 축사 허가…민원제기에 “대책없다” 발뺌

2020-11-25   |   장봉선조회수 : 1831
특혜 의혹 논란 시비…관련 허가 부서 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더팩트 l 영암=김대원 기자] 영암군이 축산법 규정을 무시하고 내준 축사 허가를 두고 민원이 제기되면서 특혜 의혹 시비로까지 확대돼 이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는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일원에 있는 A씨 소유 1개동이다.

축산법 22조에 따르면 축산 관련시설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축산관련 시설 인근에 축사가 근접해 있을 경우 가축 전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소유 축사는 축산 관련시설인 사료공장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도 군은 규정을 어기고 2019년 12월, 1,472㎡ 면적의 축사 1동에 대해 허가를 내준것에 대한 논란의 시시비비가 시작되면서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군은 축사 허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이수증 등 첨부 서류를 갖추고 축산시설이 적법(축산법 22조 및 시행규칙 제27조)하게 완료돼 가축사업법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축사 주변 농가에서는 "공무원과 결탁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관련법을 무시한 채 허가가 나왔겠냐"고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특혜를 준 공무원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팩트>가 군 축산담당자에게 축산법 기준에 맞는 허가였는지 묻자 "거리규정은 어긋난게 맞다"고 인정하며 "축사가 2017년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법 규정에 맞게 검토돼야 하는데 잘 모르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부당함을 인정했다.

이어 민원이의 제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자 "제 선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으며 그렇다고 내준 허가를 취소 할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불법 축사에 대해 시군의 협조를 통해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에 있다"고 불법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 하며 "이번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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