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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문 보도 기사

2021-06-28   |   서찬호조회수 : 2642
무안군 E모 과장 법정 구속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수수)위반, 징역 5년

-범죄 혐의 부인하여 의혹이 앙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제1부는 6월 24일 오전, 피고인 무안군청 E모 과장이 범죄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E모 과장을 징역 5년, 벌금1억원, 추징금7,3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하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을 줬다는 시간, 장소 등 정황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 검찰의 기소 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오랜 공직생활로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검사 구형 7년을 징역 5년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늘 25일 E모 과장 피고인 측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항소장을 제출 하였다.

E모 과장은 무안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사용 되는 식생 매트 자재를 납품 할 수 있도록 봐 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남창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무안군이 2009년 말 설계하여 총 189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에 완공 됐으며 식생매트 사업에는 11억 8,000만원이 소요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자는 2009년 당시 팀장인 E모과장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납품 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으로 E모 과장에게 뇌물을 주고 무안군에 납품 하였다는 뇌물 공여자 측의 제보를 받고 2020년 3월 22일 지방 언론에 전 무안군수 뇌물 수수 의혹으로 보도하여 전 무안 군수로부터 공직선거법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해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

또한, 보도 기사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인 전 A모 무안 군수는 보도 기사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공무원들 역시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확인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마치 보도 기사 내용이 가짜 뉴스 인양 유권자들에게 다량의 문자 발송을 한 바가 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 사실 무근이 아니라 일부 사실 유근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의혹 문제는 피고인 E모 과장이 뇌물 수수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 해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A모 전 군수의 도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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