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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거꾸로 가는 군정

2022-05-03   |   김광록조회수 : 3230
노후차량조기폐차에 대해 부당함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5등급차량 운행은 제한하면서 1인당 1대로 한정해서 조기폐차접수를 받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타 지역은 5등급차량이면 조건 없이 접수를 받아주는데 영암만이 대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한 이유를 물어보니 이득을 위해서 여러대를 신청한사람이 있다며 그래서 전년도와 다르게 제한을 둔다 합니다.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군민에게 이득이 발생한다고 제한을 두는 것은 아주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환경을 위한다면 5등급차량은 대수 제한을 두지 말고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5등급차량운행으로 발생되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자동차 검사도 시가 아닌 농어촌 타군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정기검사로 바꾸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와 동등한 행정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