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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정의

공공저작물

Ⅰ. 저작물과 공공저작물
  •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어문 · 미술 · 영상 · 건축저작물 등이 있으며 연구보고서, 홍보영상, 보도자료 등이 해당
  •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국가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창작물
Ⅱ. 저작권정책
  • 영암군에서 저작재작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아래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 공공누리 표시 유형
    공공누리 표시 유형 -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심벌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일반증서 보기 제공 표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심벌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일반증서 보기
    제1유형 공공누리 표시 유형 - 제1유형 [제1유형] 출처 표시(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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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유형 공공누리 표시 유형 - 제2유형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바로가기
    제3유형 공공누리 표시 유형 - 제3유형 [제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바로가기
    제4유형 공공누리 표시 유형 - 제4유형 [제4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바로가기

★ 출처표시 안내
(예시) 본 저작물은 '영암군'에서 '0000년 '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영암군청 누리집(https://yeongam.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구분 직위 전화번호
관리책임관 문화관광과장 061-470-2208
실무담당자 주무관 061-47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