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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덕진면 용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종합민원과 정일경(470-2262) 2015-05-20 09:59:00 1959
□ 추진배경
○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12.3.17)에 따라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사용자등록파일11-2015 신뢰받는 지적행정(덕진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hwp (Down : 465, Size :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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