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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영암 망호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자 용역)
종합민원과 정일경(470-2262) 2015-05-20 08:59:00 2083
○ 추진배경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구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 추진기간 : 2013. 9. 17 ∼ 2015. 12. 31
사용자등록파일41-신뢰받는 지적행정운영(망호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완료.hwp (Down : 501, Size :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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