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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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개정(전부개정)
수도사업소 박시현(470-6724) 2015-05-20 09:17:00 2081
○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목적과 용어의 정의
- 점검․수질검사, 관리의 위탁
- 개선조치, 유지보수
- 시설의 폐지,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사용자등록파일50-영암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 개정.hwp (Down : 530, Size : 14.5 KB)
관리담당
민원소통과 일반민원팀 박영미   061-470-2247
기획감사과 기획팀 김소형   061-47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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