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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 한다. 다만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나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은 여기서 말하는 정보에 속하지 않는다.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범위에 속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비공개대상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1호부터 8호까지 그 범위를 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3.8.23.개정)
  • 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정보
  •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정보
  •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5호: 의사결정과정, 내부결재과정에 있는 정보
  • 6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8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을 부추길 수 있는 정보
정보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 중에서 위 비공개대상 범위에 속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 되고 그 밖의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비공개대상 정보

영암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와 같다.
영각 처리부서의 장은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위 기준은 영암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판단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 위 세부기준에 명시된 정보라도 정보공개 청구시점, 청구인, 청구 내용 등에 따라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중히 판단,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을 하여야 하며,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가 관계 법률의 개정 또는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파일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