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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이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보공개제도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정보공개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영암군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운영
영암군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운영-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제공 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민원소통과장 박이규 061-470-2230
정보공개담당 일반민원팀장 박영미 061-470-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