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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들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내

2020-02-03   |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조회수 : 1638

영암군민의 안전과 경각심 조성을 위한

변경되는 소방정책 및 조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전라남도 화제예방 조례 제3조-

[ 임야(들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내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할때는 전남소방본부

종합상황실(119) 또는 영암소방서(061-460-09004, 090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2.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4. 논과 밭 주변 지역 (신설 2019. 11. 7.)

‣ 과태료부과 _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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