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재안내(11. 13. 기준)

부서 : 재난관리팀 | 담당자 : 최기업 | 2021-12-01조회수 : 3382

모임·행사와 관련하여 변경된 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조정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모임행사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99)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물·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기본방역수칙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정정

영화관·공연장

팝콘 섭취 금지  

※ 적용기간 : 2021. 11. 13.(토)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첨부  1.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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