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홍삼농축액)

부서 : 위생팀 | 담당자 : 양유정 | 2021-09-16조회수 : 326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 회수대상 제품내역

 가. 회수제품명 : 홍삼농축액

 나. 제조원 : 주식회사 동진제약

 다. 소재지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암질골길 23 

 라. 유통기한(제조일) : 회수문 참조

 마. 회수사유 : 식용불가 원재료 사용 제품 제조 및 판매(인삼뇌두)

 바. 회수등급 : 1등급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명령기관 : 금산군 지도위생팀(☎ 041-750-4012)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암군이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명령 알림(홍삼농축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