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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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3-874호
2023-05-11
김도완 / 061-470-2488
스포츠산업과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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