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225호 | |
2023-02-09 | |
정지윤 / 061-470-2608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증원, 위원장 호선 조항 추가 등「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 군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 및 제도 활성화를 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3. 2. 9. ~ 3. 1.(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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