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3-4호 | |
2023-02-08 | |
고예은 / 061-470-6701 | |
수도사업소 | |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8일 1. 개정이유 ○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수도사용량 절감 수용가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군민에게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 가뭄에 대비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3. 2. 8. ~ 2. 28. (20일간) 3. 주요내용 ○ 요금 등의 감면(안 제39조 제8호) - 가뭄에 따른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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