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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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3-76호
2023-01-16
조창기 / 061-470-2796
농식품유통과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영암군수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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