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554호 | |
2022-11-15 | |
이주필 / 061-470-2122 | |
인구청년정책과 | |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정책방향 제시 및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조적 변화의 흐름에 맞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학생 및 부모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2. 11. 15.~ 12. 05. (20일간) 3.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안 제3조) - 청소년활동·인재육성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4조) -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체험활동, 축제·공연 등의 청소년활동 □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5조) -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비교과과정 관련 교육 지원 사업 - 국내·외 어학연수 및 해외 역사·문화체험 지원 사업 -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 영암군진학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진로진학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연구개발 및 교육 정보 제공 - 진로진학상담 운영 □ 사업의 위탁(안 제7조)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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