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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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554호
2022-11-15
이주필 / 061-470-2122
인구청년정책과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정책방향 제시 및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조적 변화의 
      흐름에 맞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학생 및 부모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2. 11. 15.~ 12. 05. (20일간)

3.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안 제3조)
    - 청소년활동·인재육성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4조)
    -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체험활동, 축제·공연 등의 청소년활동
  □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5조)
    -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 비교과과정 관련 교육 지원 사업
    - 국내·외 어학연수 및 해외 역사·문화체험 지원 사업
    -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 영암군진학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진로진학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연구개발 및 교육 정보 제공
    - 진로진학상담 운영
  □ 사업의 위탁(안 제7조)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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