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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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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309호
2022-09-26
나은경 / 061-470-2453
도시개발과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