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912호 | |
2022-06-16 | |
임정빈 / 061-470-2463 | |
건설교통과 | |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조례명: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 지역건설산업체간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 개정(안 제4조 개정) - 지역건설산업체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문의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 4. 공고기간: 2022. 6. 16. ~ 7. 5.(20일간) 붙임: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초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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