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905호 | |
2022-06-16 | |
정혜경 / 061-470-2241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조례명 :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운영지침 ○ 경제적·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이 어려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활동 범위 확대 및 다양화로 관광취약계층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광취약계층의 지원(안 제8조) -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4. 공고 기간 : 2022. 6. 16. ~ 7. 5.(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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