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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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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901호
2022-06-14
임혜섭 / 0614702133
주민복지과
입법예고(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재정보증서에 주채무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상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재정보증서 서식에 보증인의 보증채무 내용과 부담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별지 서식에 보증인의 보증채무 내용과 부담범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