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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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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899호
2022-06-14
조영은 / 061-470-2214
총무과
입법예고(영암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피후견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민의 상 심사대상 제외자에 피한정후견인의 조항삭제 및 성별균형을 위한 위원구성 조건 등을 반영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간사 명칭변경 등 본 규칙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 초과 제한(안 제2조)
   - 심사위원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나. 심사기준 중 “교육문화” 부문 내용 일부 변경 (안 제7조제1항제1호가목)
   - 가목 중 “2세의 교육”을 “미래 세대의 교육”으로 한다.
 다. 심사기준 중 “사회복지” 부문 내용 일부 변경 (안 제7조제1항제3호가목)
   - 가목 중 “(효자, 효녀, 효부 등)”을 삭제한다. 
 라. 영암군민의 상 수상 제외대상자 일부삭제(안 제7조)
   - 제7조제2항제1호의 영암군민의 상 수상 제외대상자인 피한정후견인 삭제
 마. 수상후보자 자격 제8조를 삭제한다.
   - 영암군민의 상 조례와 중복
 바. 상의 수여 제9조를 삭제한다.
   - 영암군민의 상 조례와 중복
 사. 간사의 명칭 변경(안 제11조)
   - 제11조제2항 중 “행정팀장”을 “서무팀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