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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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893호
2022-06-14
박나연 / 061-470-2215
기획감사실
입법예고(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매칭사업과「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영암군 결혼장려금 자체사업을 혼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2022년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지침 변경으로 지원대상 자격이 변경되어 지원근거가 되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구정책 사업별 세부 지원 기준 일부 변경 (안 별표)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변경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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