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889호 | |
2022-06-13 | |
김종숙 / 061-470-2080 | |
기획감사실 | |
입법예고(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1. 개정이유 ?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센터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기능(안 제13조) - 노동·법률·생활상담, 교육·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나.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안 제14조) - 직영 또는 관리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다. 위탁기간 및 운영비의 보조(안 제16조~제18조) - 위탁기간 : 3년(운영실태 평가에 따라 1회에 재위탁 가능) -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보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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