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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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889호
2022-06-13
김종숙 / 061-470-2080
기획감사실
입법예고(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센터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기능(안 제13조)
    - 노동·법률·생활상담, 교육·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나.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안 제14조)
    - 직영 또는 관리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다. 위탁기간 및 운영비의 보조(안 제16조~제18조)
    - 위탁기간 : 3년(운영실태 평가에 따라 1회에 재위탁 가능)
    -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보조 가능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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