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93호 | |
2022-01-21 | |
이영화 / 061-470-2409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9 .9.27.시행)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영암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입법 예고 기간 : 2021. 1. 21. ~ 2. 11.(21일간)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 미세먼지 시행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6조) ?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제정 조례안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1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환경보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nhwa333@korea.kr 2) 주소 : 우) 584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3) 팩스 : 061-470-2585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전화 : 061-470-24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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