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612호 | |
2021-12-29 | |
강윤숙 / 061-470-2483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감사원의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1.12. 29. ~ 2022. 1. 18. (20일간)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적용범위에 주소지 제한 규정 삭제 (안 제3조, 안 제14조제2호) 나. 소상공인 법령 제정에 따른 내용 정비 (안 제5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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