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1-1123호 | |
2021-09-14 | |
김경정 / 061-470-2474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1. 9. 14. ~ 10 .5. (21일간)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수정(안 제7조1항의2) 나.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신설(안 제36조) 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안 제38조) 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안 제39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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